대형연구과제 유치 지원

신청 및 선발기준 등 일정이 매년 변경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문의 또는 공고문 필수 확인 바랍니다.

서울대학교 연구정책과

정부연구비 수주 지원

과제 신청 및 발표평가 준비금 지원과제접수 전까지
신청대상
  • 전임교원
  • 기금교원
지원기준 및 내용
  • 대상과제: ①정부(출연연 포함) 공모 연구과제로서 ②연구기간이 2년 이상이고 ③본교가 주관연구기관이며 ④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를 중앙 관리하는 과제
  • 지원기준(의학계열): 신청연구비(현금)가 연평균 5억원 이상인 경우
    – 5억 ~ 10억원 미만: 350만원
    – 10억원 이상: 400만원
  • 지원횟수: 교원 1인당 연 2회까지 준비금 지급
신청마감 및 담당자
  • 과제접수 전까지
  • 김혜영 740-8382
대응자금 확약 사업(과제) 접수마감 최소 2주 전까지
신청대상
  • 전임교원
  • 기금교원
지원기준 및 내용
  • 지원대상: 본교가 주관연구기관인 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
  • 지원규모: 필수여부 구분 없이 신청금액을 본부와 관리기관이 55:45로 분담하여 지원
    ※ 최소 기준이 없을 경우 총 연구비(서울대 정부지원금)의 5% 이내로 신청
    ※ 당해 대응자금 지원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
  • 지원기간: 연구 종료 시까지
신청마감 및 담당자
  • 사업(과제) 접수마감 최소 2주 전까지
  • 김혜영 740-8382
대학 지원사항 확약사업(과제) 접수마감 최소 2주 전까지
신청대상
  • 전임교원
  • 기금교원
지원기준 및 내용
  • 지원대상: 연구지원기관에 제출하는 연구과제 보고서 양식 내에 대학 지원사항 작성이 필수인 연구책임자
  • 주요 확약사항
    – 사업(연구)단의 독립적 운영
    – 대응자금 지원 (연구행정실)
    – 강의 책임시간 감면 (교무행정실)
    – 연구·행정인력, 공간(기획조정실), 시설, 장비(중앙연구지원실) 등 확보
  • 지원기간: 연구 종료 시까지

※ 확약서에 작성되는 내용은 안건별 각 행정실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기재하여 연구행정실로 제출

신청마감 및 담당자
  • 사업(과제) 접수마감 최소 2주 전까지
  • 김혜영 740-8382
과제신청 및 발표평가 멘토링 지원사업(과제) 접수마감 최소 2주 전까지
신청대상
  • 전임교원
  • 기금교원
지원기준 및 내용
  • 지원대상: 과제를 준비 중인 집단연구과제 연구책임자
  • 대상과제: ① 정부(출연연 포함) 공모 연구과제로서 ②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이고
    ③ 본교가 주관연구기관이며 ④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를 중앙 관리하는 과제
  • 지원기준(의학계열): 신청연구비(현금)가 연평균 5억원 이상인 경우
  • 지원금액: 과제별 총 90만원
  • 지원횟수: 신청자 별 1인당 연 1개 과제 지원금 지급

※ 단, 동일사업을 재지원하는 경우에 최대 지원횟수 2회

신청마감 및 담당자
  • 사업(과제) 접수마감 최소 2주 전까지
  • 김혜영 740-8382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

정부연구비 수주 지원

과제 신청 및 발표평가 준비금 지원 과제접수 전까지
신청대상
  • 전임교원
  • 기금교원
지원기준 및 내용
  • 대상과제: ① 정부(출연연 포함) 공모 연구과제로서 ②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이고
    ③ 본교가 주관연구기관이며 ④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를 중앙 관리하는 과제
  • 지원기준(의학계열): 신청연구비(현금)가 연평균 3억~5억 미만인 경우
    – 3억 ~ 5억원 미만: 50만원
  • 지원횟수: 교원 1인당 연 2회까지 준비금 지급
신청마감 및 담당자
  • 과제접수 전까지
  • 김혜영 740-8382

서울대학교 연구정책과

민간연구비 수주 지원

산학 네트워크 구축 활동비 지원수시
신청대상
  • 전임교원
  • 기금교원
지원기준 및 내용
  • 지원대상: 산업체와의 포괄적 연구 및 산학협력 수행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5명 이상의 교원그룹
  • 지원기준: 산업체에서 수주할 연구비가 연간 7억원 이상인 경우 연구처 검토 후 지원
  • 지원금액: 연간 수주 연구비(현금) 규모별 차등지급
    – 7억 ~ 10억원 미만: 200만원
    – 10억 ~ 15억원 미만: 250만원
    – 15억원 이상: 300만 원
  • 지원횟수: 그룹당 연 2회까지 가능
신청마감 및 담당자
  • 수시
  • 김혜영 740-8382
총장명의 산학협력 MOU 체결 지원수시
신청대상
  • 전임교원
  • 기금교원
지원기준 및 내용
  • 지원대상: 연간 서울대 연구비가 10억원 이상이며, 아래 조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체결여부 결정
    – 2개 이상 단과대학을 포괄하는 복수 연구분야에 해당되는 경우
    – 내부 법률검토에 따라 총장명의 협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    – 세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대학본부의 협조 및 승인이 필수적인 경우
    – 기타 학교 발전 및 홍보 등을 위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지원내용
    – (행정적 지원) MOU 행사 준비 및 진행 지원
    – (재정적 지원) 회의비, 식대 등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
신청마감 및 담당자
  • 수시
  • 김혜영 740-8382
대형 민간과제 연구사업단 운영비 지원수시
신청대상
  • 전임교원
  • 기금교원
지원기준 및 내용
  • 지원대상: ① 총 연구기간이 3년 이상이고 ② 서울대 연간 연구비(현금)가 (의학계열) 10억원 이상이며 ③ 연간 5억원 이상의 연구비에 대해 2개 대학(원) 또는 3개 학과(부) ④ 4명 이상의 교원이 참여하는 ⑤ 간접비 15% 이상 납부 과제
  • 지원방법: 관리기관(산학협력단 연건분원)에서 간접비 예산 사업을 신설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, 연구사업단 청구 시 지출
  • 간접비 지원비율 산학협력단 : 관리기관 : 사업단 = 50 : 32 : 18
신청마감 및 담당자
  • 수시
  • 산학협력단 연건분원으로 협약체결 요청
  • 김혜영 740-83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