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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사고 지원
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
지원기관
서울대학교 연구지원과
대상
SAFE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실에 출입하는 연구원
주요 내용
연구실 내에서 상해사고 발생 시 치료비 지원 가능
보상한도액
–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지원
–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제3조(장해급여) 지원
※ 1인당 보상하며, 사고 인원 및 사고 건수에 제한없이 보장
운영시기 및 담당자
연구실 상해사고 발생 시 신청
이선재 740-8020
이수빈 740-83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