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실 안전관리비

연구실안전관리비 (연구과제)

지원기관
  • 의과대학 연구행정실(간접비 회계담당)
 
대상
  • 연구개발비에 연구실안전관리비를 편성한 연구책임자
 
주요 내용
  • 연구과제의 “과제번호”별 연구실안전관리비 편성액의 45% 까지 지원 (예: 연구실안전관리비 편성액이 100만원인 과제번호에 대해서는 총 45만원까지만 사용 가능) * 연구실안전관리비: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별 인건비 총액의 1~2%이하로, 연구실안전환경을 위해 사용
  • 해당 연구과제에 연구실안전관리비가 편성되어 있어야 사용 및 청구가 가능
  •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구기간 시기별 과제번호에 따라 지원가능 시기와 금액이 정해지므로 유의 필요(총연구기간 기준이 아님) ※ 카드 결제 필요 시에는 반드시 연구행정실의 간접비 카드를 사전연락 후 대여하여 결제 필요
 
운영시기 및 담당자
  • 3월 ~ 1월(단, 해당 과제번호의 연구과제 기간이 마감되기 전 청구 필요하며, 2월은 청구 불가)
  • 김효경 740-83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