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형연구과제 유치 지원
- 서울대학교 연구정책과(정부연구비 수주 지원)
- 서울대학교 의과대학(정부연구비 수주 지원)
- 서울대학교 연구정책과(민간연구비 수주 지원)
신청 및 선발기준 등 일정이 매년 변경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문의 또는 공고문 필수 확인 바랍니다.
서울대학교 연구정책과
정부연구비 수주 지원
과제 신청 및 발표평가 준비금 지원과제접수 전까지
- 신청대상
- 전임교원
- 기금교원
- 지원기준 및 내용
- 대상과제: ①정부(출연연 포함) 공모 연구과제로서 ②연구기간이 2년 이상이고 ③본교가 주관연구기관이며 ④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를 중앙 관리하는 과제
- 지원기준(의학계열): 신청연구비(현금)가 연평균 5억원 이상인 경우
– 5억 ~ 10억원 미만: 350만원
– 10억원 이상: 400만원 - 지원횟수: 교원 1인당 연 2회까지 준비금 지급
- 신청마감 및 담당자
- 과제접수 전까지
- 김혜영 740-8382
대응자금 확약 사업(과제) 접수마감 최소 2주 전까지
- 신청대상
- 전임교원
- 기금교원
- 지원기준 및 내용
- 지원대상: 본교가 주관연구기관인 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
- 지원규모: 필수여부 구분 없이 신청금액을 본부와 관리기관이 55:45로 분담하여 지원
※ 최소 기준이 없을 경우 총 연구비(서울대 정부지원금)의 5% 이내로 신청
※ 당해 대응자금 지원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- 지원기간: 연구 종료 시까지
- 신청마감 및 담당자
- 사업(과제) 접수마감 최소 2주 전까지
- 김혜영 740-8382
대학 지원사항 확약사업(과제) 접수마감 최소 2주 전까지
- 신청대상
- 전임교원
- 기금교원
- 지원기준 및 내용
- 지원대상: 연구지원기관에 제출하는 연구과제 보고서 양식 내에 대학 지원사항 작성이 필수인 연구책임자
- 주요 확약사항
– 사업(연구)단의 독립적 운영
– 대응자금 지원 (연구행정실)
– 강의 책임시간 감면 (교무행정실)
– 연구·행정인력, 공간(기획조정실), 시설, 장비(중앙연구지원실) 등 확보 - 지원기간: 연구 종료 시까지
※ 확약서에 작성되는 내용은 안건별 각 행정실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기재하여 연구행정실로 제출
- 신청마감 및 담당자
- 사업(과제) 접수마감 최소 2주 전까지
- 김혜영 740-8382
과제신청 및 발표평가 멘토링 지원사업(과제) 접수마감 최소 2주 전까지
- 신청대상
- 전임교원
- 기금교원
- 지원기준 및 내용
- 지원대상: 과제를 준비 중인 집단연구과제 연구책임자
- 대상과제: ① 정부(출연연 포함) 공모 연구과제로서 ②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이고
③ 본교가 주관연구기관이며 ④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를 중앙 관리하는 과제 - 지원기준(의학계열): 신청연구비(현금)가 연평균 5억원 이상인 경우
- 지원금액: 과제별 총 90만원
- 지원횟수: 신청자 별 1인당 연 1개 과제 지원금 지급
※ 단, 동일사업을 재지원하는 경우에 최대 지원횟수 2회
- 신청마감 및 담당자
- 사업(과제) 접수마감 최소 2주 전까지
- 김혜영 740-8382
서울대학교 의과대학
정부연구비 수주 지원
과제 신청 및 발표평가 준비금 지원 과제접수 전까지
- 신청대상
- 전임교원
- 기금교원
- 지원기준 및 내용
- 대상과제: ① 정부(출연연 포함) 공모 연구과제로서 ②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이고
③ 본교가 주관연구기관이며 ④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를 중앙 관리하는 과제 - 지원기준(의학계열): 신청연구비(현금)가 연평균 3억~5억 미만인 경우
– 3억 ~ 5억원 미만: 50만원 - 지원횟수: 교원 1인당 연 2회까지 준비금 지급
- 대상과제: ① 정부(출연연 포함) 공모 연구과제로서 ②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이고
- 신청마감 및 담당자
- 과제접수 전까지
- 김혜영 740-8382
서울대학교 연구정책과
민간연구비 수주 지원
산학 네트워크 구축 활동비 지원수시
- 신청대상
- 전임교원
- 기금교원
- 지원기준 및 내용
- 지원대상: 산업체와의 포괄적 연구 및 산학협력 수행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5명 이상의 교원그룹
- 지원기준: 산업체에서 수주할 연구비가 연간 7억원 이상인 경우 연구처 검토 후 지원
- 지원금액: 연간 수주 연구비(현금) 규모별 차등지급
– 7억 ~ 10억원 미만: 200만원
– 10억 ~ 15억원 미만: 250만원
– 15억원 이상: 300만 원 - 지원횟수: 그룹당 연 2회까지 가능
- 신청마감 및 담당자
- 수시
- 김혜영 740-8382
총장명의 산학협력 MOU 체결 지원수시
- 신청대상
- 전임교원
- 기금교원
- 지원기준 및 내용
- 지원대상: 연간 서울대 연구비가 10억원 이상이며, 아래 조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체결여부 결정
– 2개 이상 단과대학을 포괄하는 복수 연구분야에 해당되는 경우
– 내부 법률검토에 따라 총장명의 협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– 세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대학본부의 협조 및 승인이 필수적인 경우
– 기타 학교 발전 및 홍보 등을 위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- 지원내용
– (행정적 지원) MOU 행사 준비 및 진행 지원
– (재정적 지원) 회의비, 식대 등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
- 지원대상: 연간 서울대 연구비가 10억원 이상이며, 아래 조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체결여부 결정
- 신청마감 및 담당자
- 수시
- 김혜영 740-8382
대형 민간과제 연구사업단 운영비 지원수시
- 신청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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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임교원
- 기금교원
- 지원기준 및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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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대상: ① 총 연구기간이 3년 이상이고 ② 서울대 연간 연구비(현금)가 (의학계열) 10억원 이상이며 ③ 연간 5억원 이상의 연구비에 대해 2개 대학(원) 또는 3개 학과(부) ④ 4명 이상의 교원이 참여하는 ⑤ 간접비 15% 이상 납부 과제
- 지원방법: 관리기관(산학협력단 연건분원)에서 간접비 예산 사업을 신설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, 연구사업단 청구 시 지출
- 간접비 지원비율 산학협력단 : 관리기관 : 사업단 = 50 : 32 : 18
- 신청마감 및 담당자
-
- 수시
- 산학협력단 연건분원으로 협약체결 요청
- 김혜영 740-8382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