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해사고 지원

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

지원기관
  • 서울대학교 연구지원과

 

대상
  • SAFE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실에 출입하는 연구원

 

주요 내용
  • 연구실 내에서 상해사고 발생 시 치료비 지원 가능
  • 보상한도액
    –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지원
    –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제3조(장해급여) 지원
    ※ 1인당 보상하며, 사고 인원 및 사고 건수에 제한없이 보장

 

운영시기 및 담당자
  • 연구실 상해사고 발생 시 신청

  • 이선재 740-8020
  • 이수빈 740-83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