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행정실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.

연구안전관리비 편성 비율 변경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6-06-17
조회
25
연구실안전관리비 편성 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관련 연구자 및 업무 담당자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변경 전
* 연구실안전관리비 상한 없음(인건비의 1% 이상)
* 과제별 연구책임자 확인 필요
* 확인 절차에 따라 간접비 징수 지연

○ 변경 후
* 연구과제 개시 즉시 연구실안전관리비를 협약 인건비의 1%로 일괄 편성한 후 간접비 징수
* 단, 계획서에 연구실안전관리비 금액이 이미 책정된 경우 계획서 상 금액대로 징수
* 1% 초과 편성이 필요한 경우 예산변경을 통해 추가 징수

○ 적용 시점
* 2026. 7. 1. 시행